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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봉 실수령액은?(2020년)

프리뎅 2020. 11.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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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들 연봉많이 오르셧나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당연 연봉이 오르셨겠지만 생각보다 실수령액은 큰 변화가 없으셨을꺼에요..

 

그 이유가 작년 대비 각종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실수령액이 감소 했다고 합니다.

 

내월급 저렇게 항목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공제되는 부분이 너무많네요..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어우 항목만 몇개인지 저것들이 다 내 월급에 - 요인이네요...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일 쉽게 네이버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치시면 되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가야 이해도 되고 할꺼 같아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연봉의 1/12을 월급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2020년 기준 국민연금 9%(근로자4.5%,기업4.5%),건강보험료 3.335%,고용보험 0.8% 공제됩니다. 거기에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연 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 공재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거기에 지방 소득세의 경우 누진 공제를 차감하기 전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 연봉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왜?!! 도대체 왜?!!

 

위에 같이 세금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 내는 세금이 많아서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료가 2010년 0.45% 에서 2020년 0.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죠!!

 

고용보험률의 증가 요인은 일단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최저임금의 90%) 역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낸 세금으로... 실업급여에 쓰이고 있었군요..

 

그리고 2번째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현 정부에서 5년간 인상률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2022년에는 7.16%까지 올리기로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방문 간병과 요양 시설 이용에 쓰이는 장기 요양 보험 기금 역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 부담에 따른 재정 충당 때문이었네요... 

 

 

현 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월액 = 연봉/365*30 

 국민연금 금액 = 소득월액 *4.5/100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4.5%(근로자 기준) , 건강보험료 3.335%,  고용보험 0.8%  , 

 

근로소득세는  복잡하여 

국세청-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nts.go.kr)

 

국세청

컨텐츠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0.2.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www.nts.go.kr

에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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